ⓒ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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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 신청자 166만명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현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000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포함해 37만9,000명으로, 이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22일 가입기간 2년으로 출시됐다. 만기는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분포돼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9만명이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86만명이 중도 해지했다. 최대 200만명가량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수 있고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월 70만원씩 5년을 납부 시 5,000만원 내외로 불릴 수 있다.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5년 만기가 부담돼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현재 1.19∼2.43%)도 상향된다. 협약 은행들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3.2∼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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