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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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2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도 제공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7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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