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실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실

김희곤 의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령화되면서 장례지원 필요성 커져”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 개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보훈처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2022 년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료 및 양로지원, 요양지원 이외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타 부처 자료공유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례 서비스는 200만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고인 용품, 꽃 장식 등 빈소용품, 운구차량 등을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 2018년(544회), 2019년(505 회), 2020년(496) 2021년(1,046회), 2022년(1,327회) 등 매년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희곤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장례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인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돼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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