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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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방지 대책…연내 도입 준비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올해 안으로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횡령 등 금융사 내부사고 시 관리자인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묻는 제도다. 다만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마련했다. 임원의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타 은행사들 역시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사고 근절과 방지 ‘의문’

하지만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 책임이라는 것이 똑부러지게 나눠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임원이나 직원들이 긴장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 본다. 내부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이미 사고가 발생할 시에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책무구조도는 책임질 사람을 정해서 꼬리표를 달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이 문제는 담당자를 체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가 잘못됐거나, 구조는 잘 갖춰져 있는데 성실히 체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몇백억을 횡령할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핵심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문제는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임원들을 사고 이후에 법정에 세우기만 하는 것으로 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도입이 되면 해당 직무에서 최고 임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보다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며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방지되는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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