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강호동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재직 중인 합천 율곡농협이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협자산관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1억원에 달하는 사후정산 차액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강호동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율곡농협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농협은 자신들이 내준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진행될 경우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농협자산관리에 해당 채권을 매각하고 부실을 털어낸다. 이 때 농협자산관리는 일정금액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추후 처분가격이 인수가격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지역 단위농협은 차액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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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호동 조합장이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율곡농협이 부실채권 사후정산 차액금을 미지급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율곡농협은 특정차주에 대출을 내준 뒤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농협자산관리에 해당 채권을 매각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농협자산관리와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사후정산 조건부 부실채권매각’ 계약을 맺었는데, 율곡농협은 사후정산 차액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농협자산관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율곡농협이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50만원에 농협자산관리가 인수를 하고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역농협이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율곡농협이 변제하지 않은 차액금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건으로, 규모는 총 1억원에 달한다. 

A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2001년 만들어진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지역 단위농협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해 농협자산관리가 만들어졌다”며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율곡농협이) 부실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B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강호동 조합장이) 비상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율곡농협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성을 겸비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개인 채무도 아니고) 1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경영능력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C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는 “농협자산관리가 차액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약식 청구)이나 ‘차액금 반환’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패소할 경우 채권추심을 통해 (율곡농협의 자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데 이른 내부 결정을 통해 채무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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