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 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노 관장의 인지액을 1심(34억여원)보다 상향한 47억여원으로 보정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일 노 관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이후의 결과로 노 관장은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한 것.

바뀐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50%(649만여주) 등을 요구했었다.

1심에선 SK그룹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실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하지만 SK그룹의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 가치도 기존보다 하락했다.

노 관장은 이에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도 법정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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