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방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강원·제주 등 수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5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가 포함됐다.

세컨드 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와 거래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 주택의 거래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세컨드 홈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각각 한 채씩 보유할 경우 재산세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돼 현행보다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 또한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가 적용된다. 양도세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2억원 이하의 비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낙후 지방 전반의 수혜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 제주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기 자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 정부의 핀셋 규제로 지방지역까지 투기수요가 번졌던 시기를 경험한 시장에 투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주택을 통한 지방지역 투기수요 자극 우려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컨드 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정해진 미래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라고 무조건 투기로 봐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또는 산업도시가 아닌 이상 교통호재, 개발호재 등 없이 투자수요가 이동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낸 데는 투자수요가 옮겨붙을 우려가 없는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과거 지방 투기과열이 있었던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중소도시 갭투자가 성행했던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침체된, 미분양 적체 시장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옥석을 가려 세컨드 홈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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