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 총 688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847건 중 최종 가결된 68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74건이 부결 ▲61건이 적용제외 ▲24건이 이의신청 기각으로 처리됐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이었으며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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