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50%가 넘는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게 되면서 지난 1964년 창업 이후 지켜온 오너 경영 체제를 종결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함께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계약대로 남양유업의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앞선 1·2심에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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