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265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55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 15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가결된 15건의 안건 중 마포구의회·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의회 회기 운영 명확화를 위한 안건으로 ▲서울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서울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이 발의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복지 대상, 요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한선미 의원) ▲서울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장정희 의원) ▲서울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서울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고병준 의원) ▲서울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서울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옥자 의원)이다.
주거시설 기반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의 안건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오 의원) ▲서울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이 발의됐다.
또,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안건으로 ▲서울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한선미 의원)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수 의원)이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의 방지·복구에 관련한 안건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숙 의원) ▲서울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권인순 의원), 마지막으로 심야 및 공휴일 어린이 경증환자 병원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남해석 의원)이 가결됐다.
1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은 제265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됐으며, 오는 12월 28일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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