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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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국내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해졌다.

배상절차는 이용자가 피해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면 은행이 피해사실,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를 한 뒤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 등, 이용자의 과실에 따라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다.

금융감독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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