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계란 영유아 하루 2개까지 괜찮지만 폐기 우선
빵 등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 허용기준치 반드시 지켜야

▲대한의사협회가 살충제 계란의 독성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체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폐기를 주문했다.ⓒ(사진=pixabay)
▲대한의사협회가 살충제 계란의 독성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체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폐기를 주문했다.ⓒ(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벨기에와 네델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전역에 피프로닐 등 살충제 달걀 공포가 시작되면서 국내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독성 피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살충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 허용기준치 반드시 지켜야

국제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흔히 생각하는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인체내부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 기준치 0.02mg/kg 이하일 경우 잔류량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잔류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달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펜트린의 허용기준치는 ㎏당 0.01㎎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살충제의 주요성분으로 쓰이고 있고,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잔류 기준치를 초과해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도 가장 민감한 집단인 10kg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독성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인간에서의 급성독성 참고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대한 연구논문 또는 인체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식약처에서 문제없다고 검증된 건 먹어도 된다”며 “다만 정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된 계란은 가정에서 폐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협은 “현재 의약품과 동물약품(농약) 관리를 2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동물약품(농약)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물약품(농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기 발견과 함께 문제가 나타날 때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22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1155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7곳, 비펜트린 34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4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

검출된 살충제 중 피프로닐(Fipronil)은 닭과 같이 육류로 섭취하는 동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 등의 벼룩, 진드기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다. 전 세계적으로 60개 작물 재배 시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살충제 성분 화학물질이다.

바퀴벌레의 경우 피프로닐 계열의 튜브형 약제를 뿌려 놓으면 향미에 이끌린 바퀴벌레들이 피프로닐 계열 바퀴벌레 약을 먹고 신경이 마비되어 죽게 된다. 또 애완견, 애완묘에 사용되는 피프로닐 성분의 약제인 프론트라인의 경우 개나 고양이의 견갑골 사이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를 타고 전신에 퍼져 벼룩이나 진드기 등 각종 외부기생충을 신경마비로 죽이거나 예방이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치를 잠정 적용해 달걀의 경우 잔류 기준치가 0.02mg/kg로 미국, 유럽에서의 약품 사용기준과 동일하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은 익혀 먹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비펜트린(Bifenthrin)은 주로 진딧물, 개미, 딱정벌레, 진드기, 이, 벼룩, 파리 등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닭의 진드기 구제에 사용되며 계란의 경우 잔류 기준치가 0.01mg/kg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캐나다 기준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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