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인 곰곰 눈꽃치즈 불닭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인 곰곰 눈꽃치즈 불닭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베지스타가 제조하고 씨피엘비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 간편조리세트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곰곰 눈꽃치즈 불닭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알리면서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