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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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정도로 사고차량 피해 심각…보험 통한 회복 참작”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음주운전 중 교통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B(39)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타고있던 3명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현재 폐차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고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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