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외투기업 현지법인 설립 등 신종수법 ‘속수무책’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 “특허청, 외투기업 영업비밀·기술탈취 관리·감독 강화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기업의 기술탈취와 영업비밀침해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 시 국내 법인은 대·중견·중소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피신고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본 5,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돼도 해외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영업비밀유출도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 없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어 인력유출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하면 해외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법인을 대응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중 외투기업이 피의자인 사례에 대한 특허청 답변. ⓒ양금희 의원실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중 외투기업이 피의자인 사례에 대한 특허청 답변. ⓒ양금희 의원실

실제로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 제품군을 취급하지 않던 인터코스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콜마 인력을 빼갔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무단 발출하고 2018년부터 콜마의 기술로 제작한 선케어 제품을 전세계에 출시하기 시작했다. 인터코스는 선케어 제품만으로 2018년 한해에만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양금희 의원은 “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평균 100건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규모 대비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이노비스·벤처기업·메인비즈협회 회원사에게만 안내돼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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