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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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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