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 관여한 교사 4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 청탁금지법 수사의뢰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기간 중 교사 322명이 자진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4명 중 4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다. 아울러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는다. 

수사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 중복 포함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로고. ⓒ교육부
▲교육부 로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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