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에 과태로 5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부서 여성 직원 B씨 집에 들어가 4시간여 뒤인 오전 6시께 B씨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뒤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B씨가 고소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에게 경고·감봉 등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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