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항목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하고,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한다.
 
또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하고, 수선유지비는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기타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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