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상반기 개인들의 소액 국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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