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실

2015년 이후 산업유출 범죄자의 80% 집행유예 처분

김성원 의원 “범죄자 보호 아닌 산업기술 보호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1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7일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의* 연장선 상에서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을 상대로 제한된 간첩행위를 탈피해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로 △유출 우려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조정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로 산업기술 유출 이후의 조치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 등 정부 내부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노골화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실효적 법 집행으로 범죄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