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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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병원, 대리수술·무허가 시술 등 검찰 조사

시민단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서울 강남권역에 위치한 인공관절 중점 진료 Y병원 원장 A씨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Y병원은 대리수술과 무허가 시술로 검찰조사를 받아왔으며, 최근엔 원장 A씨가 대리 수술 등을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게 ‘구속 시킨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회유·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공익 제보자들에 따르면 Y병원은 지난 2021년 대리수술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신상이 노출돼 현재 이들은 원장 A씨로부터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수술 관련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2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원장 A씨의 협박이다. 제보자 K씨는 “Y병원의 유령수술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돼 원장 A씨에게 ‘너 머리로 판단하지 마’, ‘너 구속시킨다. 내일까지 연락해라’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원장 A씨는 Y병원이 지분 100%를 가진 T의료기기업체의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핀 삽입 및 제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K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원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입사한 직원들은 원장 A씨의 지시로 자격을 취득한 적도 있다”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소속이 아닌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절개된 근육, 피부, 피하조직 등을 봉합하고 T의료기기업체 직원도 참여했으며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봉합도 하지 않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보자 L씨는 “환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술실 칠판에 모든 환자들을 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표기하고, 섀도 닥터가 집도하는 수술은 원장 이름 옆에 실제 수술할 의사의 성을 이니셜로 표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며 “충격적인 것은 수술을 해야 할 시간에 외래진료를 보다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방송 녹화 일정으로 병원 외부로 외출한 정황도 다수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Y병원과 원장 A씨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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