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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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의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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