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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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객의 보험가입 당시 재정 상태를 파악해 고액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청약건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도 담겼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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