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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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광고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점검하고자 하는 학원가 부당 광고 유형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과 의대·명문대 합격률과 관련한 내용이다. 킬러 문항, 선행 학습 등 특정 수업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나 소속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실증할 자료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란 점이 확인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이나 매출액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실제 지난 3월 공정위는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거 합격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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