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광고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점검하고자 하는 학원가 부당 광고 유형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과 의대·명문대 합격률과 관련한 내용이다. 킬러 문항, 선행 학습 등 특정 수업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나 소속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실증할 자료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란 점이 확인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이나 매출액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실제 지난 3월 공정위는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거 합격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 감경"
-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개정법률안' 통과
- 공정위,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낙곱새' 제재
- 공정위,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긴 GM 자회사에 과징금 2억6500만원
-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608억' 부과
- 공정위, 반도체·자동차 업종…“10년 넘게 독과점 고착”
- 공정위, 해커스 거짓광고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 "회장 아니어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공정위, 대기업 총수 판단 기준 마련
- 공정위,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 제외
- 공정위, 판매가 인상 요구한 매일유업 시정명령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