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고객에게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640만원에 과징금 500만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다. DB손해보험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400만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체해서 지급하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한 달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