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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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사회를 구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비롯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의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 시점까지 임추위는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4월 기준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22.01%)과 미래에셋캐피탈(15.59%), 미래에셋자산운용(9.19%) 등이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하고 있지만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와의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도 지적받았다. 내규상 회사의 모든 상품은 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시에는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도출된 '위기상황 지급여력(RBC) 비율'이 계속해서 100%를 밑돌았는데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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