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의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기업결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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