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의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기업결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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