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 ⓒ의원실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감사결과 전체 조합원 공개

김성원 의원 “회계투명성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원칙”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적 책임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이 통과되면 회계 감사 규정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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