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감사결과 전체 조합원 공개
김성원 의원 “회계투명성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원칙”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적 책임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이 통과되면 회계 감사 규정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 제18대 임은금 회장 취임
- 강수현 양주시장, 출근길 버스 이용…시민과 소통 나서
- 인천서구 검단체육회, ‘검단주민의 날’ 기념 주민상 22명 선정
- 동두천시보건소 '제13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 동두천시-경민대,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평택시, '평택 시티투어' 인기…주말 예약 매진
- 오산시, 청년 주거문화 지원…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
- 오산시,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선포식 개최
- 용인특례시,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28일 준공 승인
- 고양문화재단, 2023 아침음악나들이 첫 공연 ‘존노&고영열’
- 의정부고등학교 청운장학회,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2건 남기고 산회
- 남양주시의회, 와부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 참석
정명달 기자
mensis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