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의원실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의원실

21대 국회 100호 민생 법안 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27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기준 주요 취업 정보 플랫폼에 게시된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광고 중에서는 근무 연령을 제한해야 하는 직무적 특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직접 제한하는 구인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돼, 연령 차별에 따른 보다 확실한 피해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고용상 연령 차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와 구직자 271명 중 183명(67.5%)이 ‘고용상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237명 중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도 45.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 가운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연령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고 ▲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사 및 심문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사업주의 연령 차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일이 근절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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