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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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최근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지난 24일 정부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 관련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직접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김희곤 의원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 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보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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