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2016년 김치 512톤(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5,00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원에 대해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