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33만원짜리 항공권인데 환불 수수료를 20만원이나 내라니. 지난해 7월, 올해 5월에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비행기표 2매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32만9400원에 구입한 20대 A씨는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다. 아직 출발일이 석 달이나 남은 지난 2월이었다.

그러자 항공사는 A씨에게 티켓 가격의 60%가 넘는 20만 원의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된 불공정 약관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특가운임은 해당되지 않으며, 시정된 약관은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해 앉아서 돈을 날렸다.

이처럼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갑질’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보상은 뒷전이다. A씨처럼 항공권을 환불할 때는 승객에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의하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1262건(항공사명 확인 가능한 것은 1119건)이나 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40.2%나 늘어났다. 그중 절반 이상(602건)이 과다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환불 지연이었다.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92건, 8.2%),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한 미탑승(31건, 2.8%)도 적지 않았다.

당연히 저가항공사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전체 56.9%(637건)나 차지했으며, 그중 482건은 국적 저가항공사였다. 그러나 대형항공사도 43.1%(482건)로 적지 않았다. 외국 국적 저가항공사의 경우 전체 피해불만 접수 건 중 환불관련이 75.5%나 차지한 것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저가항공사의 이용확대로 소비자 피해도 매년 늘고 있다”면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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