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수도권역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 ⓒ부동산R114
▲전국 및 수도권역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 ⓒ부동산R114

-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발표

- DSR미적용·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재고아파트 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는 11일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원 이하 ▲20%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아파트 20%가 새롭게 대출 대상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6억원 이하(41%) ▲6억원 초과 9억이하(27%) ▲9억원 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가 포용 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의 9억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하다. 다만 개별 구별로 나눠보면 노원구에서의 재고아파트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강북(74%) ▲구로(65%) ▲관악(55%) ▲은평(52%) ▲성북(50%) 등으로 재고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확인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인해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저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기간(1년)과 공급 규모(39조6,000억원)을 제한한 만큼 초반 흥행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이나 증액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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