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사업주 공모형 적발액 3.4배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6개월(2022년 5~10월)간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5개소와 수급자 608명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전년의 3.4배, 브로커 개입형은 전년의 2.3배로 각각 증가했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은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브로커 5명이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근로자 52명을 모집,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총 54명(브로커 2명 포함)이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브로커들은 지인 등을 꼬드겨 고용보험을 허위 가입케 한 후 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나눠갖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고용부는 브로커 개입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7명(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 4억2,500만원을 적발하고 이들 57명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서울 소재 한 사업장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5명,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소재 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9명, 공모사업주는 8명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억1,9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들 17명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수급자 단독형으로는 취업을 하고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많았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64명, 부정수급액 9억5,6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92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이달 증원해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했다.  

특히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