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과용클린저expulp’를 판매 및 사용중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치과용클린저expulp’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디비켐’이 치과용클린저로 허위 신고한 무허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세척목적으로 신고되었으나,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하여 세척목적이 아닌 소독, 통증감소 등의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의약외품인 치아근관 살균소독제에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료기기에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식약처는 ‘치과용클린저expulp’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병·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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