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계 불법행위 유형 ⓒ경총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계 불법행위 유형 ⓒ경총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6년간(2017~2022년)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노동계의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한 보고서인 ‘산업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문제점’을 24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서 경총은 불법행위의 유형을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경총은 이러한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0대 기업 중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0%의 기업이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조업방해(22.5%),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 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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