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권상희 기자]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하는 소비자들이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하여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서 실시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게 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 및 수신동의 후 발송된 광고 문자 ⓒ 한국소비자원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 및 수신동의 후 발송된 광고 문자 ⓒ 한국소비자원 

광고 ‘전문보기’ 버튼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와 떨어져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 본인확인 수단 인지도 및 이용경험 ⓒ 한국소비자원
▲ 본인확인 수단 인지도 및 이용경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인증은 본인확인 수단 중 이용률이 90.1%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본인확인 수단 중 ‘휴대전화 SMS 인증’의 인지도가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인 범용 공인인증서는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 데다 이용방법이 복잡하여 금융 거래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아이핀(i-pin) 인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2차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등 인증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하여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으로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함으로써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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