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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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거나 중계하는 사업자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을 통해 이달 말 신한플레이 앱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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