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기업의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에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할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총수로부터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를 내걸었고,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령 개정 때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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