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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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지만,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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