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열차지연에 따른 배상 안내. ⓒSR
▲SR 열차지연에 따른 배상 안내. ⓒSR

- 창구방문 없이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 받을 수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현금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이제 역 창구 방문 없이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SR은 SRT 열차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현금구매 고객을 위한 지연배상 절차 개선으로 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연배상금 신청 시 고객이 입력하는 승차권 정보와 계좌번호 검증절차도 개선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방지한다.

SR은 기존 지연배상금 신청방법도 그대로 유지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결제 다음날 자동으로 환불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역 창구를 방문해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열차 안전관리로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 편의와 권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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