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전경 ⓒ대구시
▲대구시청전경 ⓒ대구시

[SRT(에스알 타임스) 이일철 기자]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5등급 차량 1만6,000대 분 총 256억원이 책정됐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한다. 폐차를 완료하고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구입하게 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3월 7~18일) 중 소정의 신청서를 대구시 기후대기과(053-803-5325, 053-120)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조기폐차, LPG 화물차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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