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했다.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더 많은 기업의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산업재해예방 사업 예산은 1조921억원까지 늘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3,644억원 예산에서 2020년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안 장관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도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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