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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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25일부터 의심거래가 발생될 경우 관련 사업자는 3일 이내로 금융정보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 등 하위 규정이 변경됐다. 우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시점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명확히 명시했다. 기존에는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해 모호하다고 판단,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사 고객이 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해당 타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인허가 등을 통과한 대상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크코인은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격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고객이 가상자산의 전송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를 거래체결 시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에서 예외 사항을 뒀다. 원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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