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단지 전경. ⓒ픽사베이
▲서울시 아파트단지 전경. ⓒ픽사베이

29일 개정안 통과시 5만 가구 실거주 의무 유예 숨통

“계약갱신시 전세 4년인데 유예기간 3년…정책 충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거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 약 5만 가구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신규 단지 입주를 하고 싶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수분양자들에게는 현 시장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3법과의 충돌을 비롯해 수분양자가 유예기간 내 이주문제와 잔금 마련 등 해결이 쉽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의무 3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의무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자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였다. 하지만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됐고 지난해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야당에선 일부 투기수요 자극을 우려해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1년 가량 국회에 계류됐었지만 최근 주택과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유예에 합의한 것이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되면서 약 5만 가구가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최근 분양한 메이플 자이,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다.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가 강남권에서 약 10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수혜를 받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원펜타스’와 방배6구역 재개발 ‘래미안 원페를가’,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잠실르엘’ 등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유예기간 내 이주문제와 잔금 마련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임대차 3법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의 내용과 법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며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게 더 바람직 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점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는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하거나 잔금을 치루기 위해 전세를 둬야하는 경우"라며 "유예기간 3년 안에 직장 발령 등 이주가 불가피한 사정을 해결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뒤 입주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분양자들을 고려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실거주의무 적용 단지 입주 예정 물량 중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 국지적으로는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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