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지역경제 발전 위해 6개 광역시 그린벨트 대폭 해제

"지방소멸 가시화…규제 나온 시점과 상황 달라 필요 논의" 

"난개발이나 개발이익 우선 추구한 개발로 이어져선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한다.

그간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가나 지역 전략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2001~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나온 가장 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진행된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4분의 1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 지역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이다. 전국 그린벨트는 국토 3.8%인 3,793㎢ 규모이며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60%(2,428㎢)로 절반 이상이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인 2.9㎢의 837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마다 할당된 해제 총량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개발 시 광역도시별로 해제 가능한 총량이 정해져 있어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이었다.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 그린벨트는 6개 지표에 따라 1~5등급까지 평가를 받는데 이 중 1개 지표라도 1·2등급을 받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 그린벨트 규제가 나왔을 시점과 환경이 달라진 만큼 논의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간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중점·핵심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의 여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교통시설 등 제반 환경의 발전으로 지역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공동 개발을 추구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 투기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 해제해야 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전국에 1,560㎢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세력과 토건족이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있어 개발 방향과 모델 등 뚜렷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세력 유입 등 우려의 부분을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개발이익, 투기 등 부작용 우려를 배제할 순 없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해제된 그린벨트에 공공을 중심으로한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주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지에 맞는 정책을 위해 지역민이나 민간의 수요도 고려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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