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한양 “SPC와 롯데건설 배제한 협의체 구성해야”

SPC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강력한 법적대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중앙공원사업)에서 한양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광주시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공원사업은 사업비가 2조2,940억원 규모이며 공원시설과 아파트 약 2,7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한양이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해 11월이다. 한양이 SPC 최대주주 지위와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 롯데건설이 근질권으로 SPC 구성 기업 중 우빈산업(25%)과 케이앤지스틸(24%) 지분을 확보, 시공자 지위가 롯데건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양은 중앙공원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가운데 공모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양은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한양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근질권 행사로 롯데건설에 넘기면서 지역사 지분이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한양이 중앙공원사업 원점 재검토와 새 협약 체결을 제시하자 광주시와 SPC 측은 나란히 한양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양의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주장 등은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한양이 SPC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는데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 주주간 내부 분쟁을 광주시 책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PC도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한양은 광주시를 협박하고 뒤로는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SPC는 “비상식적이고 자해적인 사업방해 행위는 2020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회사는 사업을 지켜내고 이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 및 시와의 협약준수를 위해 이제는 부득이 반복되는 한양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SPC는 중앙공원사업 분양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SPC는 현재 오는 3월 분양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SPC는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 (선분양)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검증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추후 서구청에 분양승인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사업은 광주시를 비롯해 시행사인 SPC도 한양을 향한 소송전을 예고하며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내분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와 SPC, 건설사 간의 내분으로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아직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 일정에 타격이 생기진 않았으나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 사업이 더뎌지면 그만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광주시민과 이를 분양받기 위해 기다리는 수분양자에게 준공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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