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컨테이너선. ⓒHMM
▲HMM 컨테이너선. ⓒHMM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시 배임‧동원 법적 대응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매각 협상 기한이 하루 남았다. 이런 가운데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채권단(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 연장했다.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본계약은 무산 수순을 밟는다.

이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1조6,800억원대 HMM 영구채 주식 전환 여부다.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 계약 기간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영구채 주식 전환 시 지분 57.9%를 매입하기로 한 하림의 지분은 38%대로 내려간다. 당초 하림은 지분 57.9%를 통해 연간 2,895억원씩 3년간 약 8,685억원을 챙겨 추가 영구채 해결을 위한 자금 및 인수 금융 이자 충당에 쓸 계획이었다. 지분이 낮아질 경우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림은 지난해 12월 산은에 채권 주식 전환 계획을 3년간 미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획 수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림의 유예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인수전 당시 6조2,000억원의 인수 금액을 써냈던 동원그룹이 유예 조건 요구 사실을 알고 입찰 기준 위반이라며 산은과 해진공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매각 반대도 거센 상황이라 고민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2차 조정 후에도 합의 불발 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HMM 내부적으로 하림에 매각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인수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커 조건에 대한 산업은행의 최종 결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양측 모두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한 연장 가능성이나 조건 철회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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