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이커머스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벌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쿠팡이 LG생활건강을 비롯한 101개 납품업자에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린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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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sirnari@naver.com